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30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 1881,1999.10.2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가 정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데, 건물의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지 아니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지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의 구체적 적용방법과 순자산가액계산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가액 또는 부채가액 차감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 하여 계산할 것 (2002. 4. 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기본통칙) | |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 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4. 3 신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881,1999.10.2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