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9
부모와 세대합가 후 분가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여부는 다시 세대를 합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구 ○○동에 어머니가 1980년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으며, 次男 및 三男도 각각 주택이 있음 부모님은 ○○에서 거주하시다가 ⅰ) 次男이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모셔가서 1991.4.9.부터 1999.1.29.까지 차남주택(○○동)에서 거주하였음 ⅱ) 그후 三男이 부모님을 전주주택으로 모셔가서 1999.1.29.부터 2001.2.22.까지 2년이상 실제 거주함 ⅲ) 다시 次男의 집(○○동)으로 2001.2.22.부터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2001.11월에 부친이 사망함 ※ 위 상황에 대한 전출입내용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 【질 의】 2002.3월 어머니 소유의 ○○동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갑설) 次男이 다시 모시게 된 날(두번째 합가일)인 2001.2.22.부터 2년이내에 어머니 소유 주택이 양도되었기에 비과세된다 (을설) 최초합가일인 1991.4.9.부터 2년의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272,1995.09.06 세대합가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 국심2000서2061,2001.02.23 직계존속 봉양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세대합가일 판정기준은 주민등록 전입일 로서 그 날로부터 1년내(2000.1.1.이후부터 2년)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86,1997.02.2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 임.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 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3중568,2003.05.07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90.12.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98.9.9 어머니 ○○○(******-xxxxxxx)의 소유주택으로 이사하여 ○○○과 세대(세대주 ○○○)를 합쳤다. 그 후 청구인은 1999.11.13 ○○도 ○○시 ○○구 ○○동 ○○○아파트 xxx-xxx로 분가하였다가 2000.9.25 다시 어머니 소유주택으로 어머니와 세대를 합쳐 거주하던 중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2002.4.24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2) 위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와 최초로 세대를 합친 1998.9.9부터 2년이 경과한 2002.4.24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8.9.9 어머니와 세대를 합했다가 1999.11.13 분가한 사실이 있고, 분가 중에 청구인이 어머니와 실제로 동거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시 세대를 합친 2000.9.25부터 2년 이내인 2002.4.24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