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12,1997.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3012,1997.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89.05.24 지하 1츠, 지상 3층의 주택(등기부상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음)을 취득하여 저주하다가 2003.09월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