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관련 토지사용료 지급시 기납부증여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033,2002.01.09 및 재산46014-95,2003.04.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00033, 2002.01.09 ※ 재산46014-95, 2003.04.0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ㆍ 2001.04.04 :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ㆍ 2001.04.28 : 재건축 사업 승인 ㆍ2001.05,22 : 소유권 이전 ㆍ 2001,07,18 : 조합원 변경(지위승계) ㆍ 2001,08,13 : 조합원 동호수추첨 및 공급계약서 작성 ㆍ 2002.04.02 :일반입주자 모집창약 ㆍ2002,04,25-27 : 일반당첨자 계약 ㆍ 2002,12,20 :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공동명의로 변경 ㆍ 2005.01 : 준공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특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서일46014-100033, 2002.01.0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 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95, 2003.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범위에는 동법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를 풀이하면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된 사실이 있는 조합주택 등을 주택조합등의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