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687, 2000.06.02 ※ 재경부재산 46014-271,2001.11.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경우1) 갑은 을( 갑의 부)로부터 1998.07.01자로 5억원을 증여받아 1998.07.15자로 특정채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것]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습니다. 갑은 사업소득이 있어 갑의 사업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1998.08.01자로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갑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갑의 사업소득에 대한 탈루는 확인 되지 아니하였으나 갑이 을로부터 특정채권 매입자금 5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우2) 병은 정(병의 부)으로부터 1998.07.01자로 5억원 상당의 특정채권을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정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탈루된 소득이 확인되었으며 1998.07.01자 병에게 증여한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세금이 탈루된 정의 소득임이 동 세무조사시 확인되었습니다. 나. 질의 1) 관련법령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가), 경우1)과 관련하여, 갑의 사업소득에대한 세무조사시 갑이 을(갑의 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 ○ 갑설) 갑에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규정의 의미가 특정채권에 관련된 직접자금(특정채권의 구입에 사용된 자금의 증여 : 위 사실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증여한 5억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면제(부칙 제9조 본문)되며, 특정채권의 구입에 사용된 증여자금의 자금원(특정채권의 구입에 사용된 증여자의 증여자금의 원천 : 위 사실관게에서 을이 갑에게 증여한 5억원의 출처)에 대한 소득세 등은 추징된다(부칙 제9조 단서)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 을설) 갑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됨 (나), 경우2)와 관련하여, 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병이 정(병의 부)으로부터 특정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병이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 ○ 갑설) 병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규정의 의미가 특정채권에 관련된 직접자금(특정채권의 증여 포함(재재산46014-271, 2001.11.02 및 재재산46014-92, 1999.12.31 참조)되며, 위 사실관계에서 정이 병에게 증여한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면제(부칙 제9조 본문)되며 특정채권의 구입에 사용된 증여자금의 자금원(특정채권의 구입에 사용된 증여자의 증여자금의 원천 : 위 사실관계에서 정이 갑에게 증여한 특정채권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득세 등은 추징된다(부칙 제9조 단서)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탄루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병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을설) 병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