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인정됨으로써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관하여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1) 1988년도에 ○○시 ○○ 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4년간 거주하다가 주택이 노후되어 2002년에 당해 주택을 멸실하고 7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8.7.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02.8.10. 사용승낙을 받아 그 중 1세대에서 거주하며 나머지 6세대는 임대를 하고 있음 2) 위의 다세대주택 7세대 전체를 한사람에게 파는 경우 또는 7사람에게 각각 1세대를 파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