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87, 2003.01.23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4년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던 민지역에 소재하는 미등기주택(현재 피상속인의 처가 거주하고 있음)의 부수토지를 1996.05월 협의분할로 상속받음.
- 법정상속인 : 처, 갑(장남), 장녀, 차녀, 3녀, 4녀
- 갑은 2002.10.25. 경기 구리소재 아파트 취득
위의 경우 1994년에 취득한 주택을 2003.10.25.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