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342,1994.12.20)및 재일46014-635,1994.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3342, 1994.12.20
※ 재일46014-635, 1994.03.09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현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2003.10.31 ㆍ총 납부할 금액 : 149,620,990원
- 신고서 접수일 : 2003.09.26 (분납하기로 하고 2003.09.27. 81,620,990원 납부)
- 분납금액 68,000,00원 : 2003.11.14 까지 납부예정
이 경우 2003.10.31까지 분납금액을 완납하는 경우 1차로 납부한 금액(81,620,990원)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소득세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