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342,1994.12.20)및 재일46014-635,1994.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3342, 1994.12.20 ※ 재일46014-635, 1994.03.09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현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2003.10.31 ㆍ총 납부할 금액 : 149,620,990원 - 신고서 접수일 : 2003.09.26 (분납하기로 하고 2003.09.27. 81,620,990원 납부) - 분납금액 68,000,00원 : 2003.11.14 까지 납부예정 이 경우 2003.10.31까지 분납금액을 완납하는 경우 1차로 납부한 금액(81,620,990원)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소득세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