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출연재산이란 같은법 제16조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출연재산이란 같은법 제16조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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