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아님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아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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