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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