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 질 의 ] |
| 1987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여 벼를 경작하던 중 근린생활시설 건립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96.4월 관할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매립을 한 후 1997년 개발부담금을 납부함, 위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등의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