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의 면세 조건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4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구소는 1992년 5월 29일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우리나라 방송의 발전과 수용자에 대한 학구적 조사, 연구 및 방송인의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방송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 입니다. 본 연구소가 연구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기부 받고자 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의 면세 조건인 공익법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