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구소는 1992년 5월 29일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우리나라 방송의 발전과 수용자에 대한 학구적 조사, 연구 및 방송인의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방송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 입니다.
본 연구소가 연구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기부 받고자 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의 면세 조건인 공익법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