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 1997.12.03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현재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에 소재하는 ㅇㅇ아파트를 2002.9월에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음. 다니는 직장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됨.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ㅇㅇ시 ㅇㅇ공단 ㅇㅇ동에 공장을 구입하여 이전을 하게 되었음 현거주지에서 인천공장까지의 출퇴근소요시간이 2시간 정도 예상되어 인천시와 가까운 안산으로 이사하고자 함 【질 의】 ㅇㅇ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생략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3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809,1997.12.03 【제목】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804,1998.05.09.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 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때, 거주자의 세대원은 거주이전하면서 거주자는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거주이전이 실제는 이루어졌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재일46014-1226,1993.05.10. 【회신】 근무상 형편이라함은 동일직장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