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4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 1997.12.03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현재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에 소재하는 ㅇㅇ아파트를 2002.9월에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음. 다니는 직장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됨.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ㅇㅇ시 ㅇㅇ공단 ㅇㅇ동에 공장을 구입하여 이전을 하게 되었음 현거주지에서 인천공장까지의 출퇴근소요시간이 2시간 정도 예상되어 인천시와 가까운 안산으로 이사하고자 함 【질 의】 ㅇㅇ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생략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3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809,1997.12.03 【제목】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804,1998.05.09.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 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때, 거주자의 세대원은 거주이전하면서 거주자는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거주이전이 실제는 이루어졌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재일46014-1226,1993.05.10. 【회신】 근무상 형편이라함은 동일직장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