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서일46014-10268, 2003.03.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서일46014-10268, 2003.03.07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6.12.128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2. 1998.11.06 : 남편사망으로 A주택 배우자가 단독상속(상속일 현재 1세대1주택임)
3. 2001.07.20 : 배우자 명의의 B주택 취득
4. 2003.10.09 : 상속받은 A주택 양도
[질의1]
상기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