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경매분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3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87, 1997.11.17, 재산46014-1442, 2000.12.01 및 재일46014-1936, 1996.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87, 1997.11.17 ※ 재산46014-1442, 2000.12.01 ※ 재일46014-1936, 1996.08.23 1. 질의내용 요약 - A는 남편과 합의이혼하면서 남편이 3년전 상속받은 토지를 아래와 같이 협의분할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고자 함. ㆍ2000.06월 : 전 남편이 토지상속 ㆍ2000.06월 : 동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A에게 이전 ㆍ2003.10월 : A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함. - 동 부동산은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이 경우 1. A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전 남편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31-24...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