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87, 1997.11.17, 재산46014-1442, 2000.12.01 및 재일46014-1936, 1996.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87, 1997.11.17
※ 재산46014-1442, 2000.12.01
※ 재일46014-1936, 1996.08.23
1. 질의내용 요약
- A는 남편과 합의이혼하면서 남편이 3년전 상속받은 토지를 아래와 같이 협의분할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고자 함.
ㆍ2000.06월 : 전 남편이 토지상속
ㆍ2000.06월 : 동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A에게 이전
ㆍ2003.10월 : A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함.
- 동 부동산은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이 경우
1. A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전 남편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3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