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83, 1997.0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1483, 1997.06.18
1. 질의내용 요약
- 귀농주택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함.
○○주택 취득 : 1998.05.01 ○○주택 양도 : 2003.07.23
농촌으로 주민등록 이전 : 1997.11.11 농촌주택 취득 : 1998.07.21
- 1997년 농촌으로 내려왔으나 잠시 다른곳에 기거하다가 1998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귀농일을 농촌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 농촌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