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4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63,2003.04.14 【제목】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 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 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재산46014-1370,2000.11.17 【회신】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밑줄친 재개발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2199,1998.11.13 【회신】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002.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보유기간중 1년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20,2001.01.04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