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질의내용 요약
<갑의 A아파트>
ㆍ1997.10.16 사업계획승인
ㆍ1997.07월 아파트 동ㆍ호수가 결정된 조합원지분 매입하여 조합원자격취득(승계조합원)
ㆍ1997.12월 착공
ㆍ2001.08.30 사용승인, 2001.09월 입주후 2001.10월 보존등기완료
<을의 B아파트>
ㆍ2001.09.24. ○○건설에서 ○○구 지역에 분양하는 32평형(전용면적 25.7㎡)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계약하였음
ㆍ2003.07.25 사용승인, 2003.08.잔금완남
ㆍ2003.12월경 최초등기후 양도하려 함
ㆍ당해 아파트를 등기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질의]
상기의 갑의 A아파트와 을의 B아파트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4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