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놀이방용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질의내용 요약 <갑의 A아파트> ㆍ1997.10.16 사업계획승인 ㆍ1997.07월 아파트 동ㆍ호수가 결정된 조합원지분 매입하여 조합원자격취득(승계조합원) ㆍ1997.12월 착공 ㆍ2001.08.30 사용승인, 2001.09월 입주후 2001.10월 보존등기완료 <을의 B아파트> ㆍ2001.09.24. ○○건설에서 ○○구 지역에 분양하는 32평형(전용면적 25.7㎡)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계약하였음 ㆍ2003.07.25 사용승인, 2003.08.잔금완남 ㆍ2003.12월경 최초등기후 양도하려 함 ㆍ당해 아파트를 등기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질의] 상기의 갑의 A아파트와 을의 B아파트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4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