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63, 1999.05.06 및 서일46014-10776, 2002.06.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863, 1999.05.06
※ 서일46014-10776, 2002.06.07
1. 질의내용 요약
- 2003.04월 부인 갑이 소유부동산을 자인 을에게 증여하고, 2003.07월 을이 다시 동생인 병에게 유상양도 하였으며,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갑이 병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음.
- 갑과 병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면,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로 본다는 상증법의 규정에 맍지 않음.
위과 같은 경우 지계존비속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의제규정이 직계존비속간에도 적용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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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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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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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