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으로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4,1999.12.28 및 제도46014-10614,200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0.4월 ○○시소재 다세대주택 12가구와 ○○시소재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초 구입후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동 임대주택전부를 매각하려고 하며, ○○시소재 12가구의 다세대주택은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1인에게 일괄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동 임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상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6.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0.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4,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4-10614,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