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지정지역내의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기 본인은 충남 천안시에 태어나 현재까지 천안시(2003.5.29.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3년에 국가기관(건설교통부)에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었음 당해 토지는 198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본인이 직장을 퇴직하고 사업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의 공공사업(도로)으로 수용됨에 따라 본인의 매매의사와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상황임 (질의) 1.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의 경우 무조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2.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3.5.29일 전에 이미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원인란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이 기재되었다면 부지지정지로 정하기 전에 이미 수용이 발생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약 10년이상의 장기보유토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투기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 주택투기지역을 의미함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 토지투기지역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