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입주권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2주택(AㆍB주택) 소유상태였음. A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B주택(3년보유 및 1년거주 요건 충족을 전제)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B주택(입주권)을 양도시에 비과세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