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1082, 2000.09.06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 납부 시 거주지일 경우 공제를 3000만원(직계존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 경우 거주자로 퓌난되는지 아니면 비거주지인지를 질의 합니다.
저는 지난 2002년 11월 거주지 동사무소에 캐나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였고 동년 12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아 2003년 2월 캐나다로 일시 출국하여 영주권을 받고 즉시(캐나다에 1주일 세류) 귀국하여 국내에서 계속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영주 이주할 목적이 아닌 출국(비자 만료 시한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 목적)이였습니다.
출국 당시에도 국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귀국 후에도 계속 국내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지난 8월 말까지 재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퇴직하여 구직활동 중입니다.
영주 이주할 목적이 아니었으나 법적으로 해외이주 출국이었으므로 이후 2003년 8월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9월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 가족(아내, 딸)도 국내에서 계속 생활 중이며 아내는 개인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번호 : 000-00-00000)을 편하고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사업 중이며 향후도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 경우 명확한 거주지 판단이 힘들어 거주지 판단 여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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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 재산(상속)46014-1082, 2000.09.0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