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1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858(1997.12.06)호, 재일46014-1129(1996.05.06)호,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58, 1997.12.06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 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양도일 : 2001.11.13 2. 계약금 : 1997.3.12 (35,570천원) 3. 1차중도금 : 1997.6.11(71,154천원) 4. 2차중도금 : 1997.9.11(106,731천원) 5. 3차중도금 : 1997.12.11(71,154천원) 6. 토지구획정리 완료(토지대장상) : 1998.11.25 7. 잔금 : 1998.12.31(45,009천원) 8. 토지준공일 : 2000.12.31 9. 최종잔금 : 2001.11.9(1,500천원) 【질 의】 1. 상기의 조건일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2. 상기토지에 잔금을 1998.12.31 45,009,000원을 지급하고 1999년 2월1일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략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7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1997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58,1997.12.06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 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129,1996.05.0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 【질 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 여부를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지, 실지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 관련규정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③ 재경원재산46070-256(1997.7.31.)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아니함. <갑설> “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가 성립한 후 단순히 매수인 일방의 대금지급변경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차익의 수정 등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할부조건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일방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변경으로 장기할부조건이 되면 매도자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자진신고시기를 일실하는 등 법집행에 불합리가 있음. <을설>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가 실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도 실지거래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수인의 일방에 의한 양도시기의 조정으로 양도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인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회 신】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