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득46011-241, 2000.02.17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2001년경 ○○시 ○○구 에 신규 분양하는 33평형 아파트를 청약 분양 받아 2003.10 하순경 입주하게 됩니다.
2) 분양 총액은 179,000,000이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간 중도금으로 수 차례 70,000,000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정산했습니다.
3) 막상 입주하려니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부득히 우선 타인에게 전세로 입주 시키고 자금 문제가 해결된뒤 입주를 하려고 갱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때 타인을 입주 시키느니 마침 도시계획(도로확장)으로 불원 집이 철거되는 부모님을 전세값을 받고 우선 입주 시켰으며 합니다.
이때 증여등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어떻게하면 문제 없이 해결 할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 소득46011-241, 2000.02.17
수도권지역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