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처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1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처분한 경우에도 시가는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임
[회신]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개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처분한 경우에도 시가는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임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개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