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처분한 경우에도 시가는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개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처분한 경우에도 시가는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임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개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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