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실상 용도는 주택이나 공부상 용도는 종교시설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1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508(1996.11.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08, 1996.1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여년전에 취득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실상 용도는 주택이나 공부상 종교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508(1996.11.12) 【질의】 1. 건물의 현황 1)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기숙사(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임) 3) 건물의 실제 사용현황 : 근린생활시설은 점포로 임대하였고, 기숙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물 인근 공원들에게 방 1개에 부대된 취사시설의 단위로 임대하였음. 2. 주택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