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의 약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772,1990.09.17 및 소득22601-2098,1991.11.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의 약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3/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소비대차약정을 하고 대여하고자 함 - 소비대차약정서에는 대여주식명, 수량, 대여일, 상환일자 및 이자금액이 명시되며 대여주식은 대여받는 자의 증권계좌로 입고됨 - 대여받는 자는 당해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며, 상환약정일에 같은 회사의 같은 수량의 주식을 상환할 예정이며 다만, 당초 대여받은 주식과 주권번호는 다름 이 경우 당해 대여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소득22601-2098,1991.11.06 1. 거주자가 차주에게 금융채를 임의처분하여 자금을 이용 가능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금융채를 대여하고, 반환약정일에 대여금융채의 발행가액, 이자상당액 및 대여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받는 금액중 금융채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현행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차주에게 동종,동질, 동량의 금융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금융채를 대여하고 반환약정일에 대여한 금융채와 함께 지급받는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25조 (현행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