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26, 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526, 1997.06.23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96.08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2000.2월 이주
○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2002.04.20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고자 함.
○ 당해 아파트의 면적이 당초 주택의 면적보다 넓어 졌으며, 이를 이유로 추가부담금 118,347,000원을 납부 하였음
[질 의]
○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