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 납부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2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26, 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526, 1997.06.23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96.08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2000.2월 이주 ○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2002.04.20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고자 함. ○ 당해 아파트의 면적이 당초 주택의 면적보다 넓어 졌으며, 이를 이유로 추가부담금 118,347,000원을 납부 하였음 [질 의] ○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