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08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89 (2000.05.15), 서일46014-10881 (2002.07.0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589, 2000.05.15 ※ 서일46014-10881, 2002.07.05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주주는 60.73%의 최대주주 등과 39.27%의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비상장법인인 B의 주주는 특수관계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A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음 ○A법인의 유상증자지 A법인의 기존주주가 주식인수를 포기하여 총 실권주식을 제3자인 B법인에게 저가로 재배정함.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A법인의 주주(개인)가 B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증여의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세액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 재산상속46014-589, 2000.05.15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