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89 (2000.05.15), 서일46014-10881 (2002.07.0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589, 2000.05.15
※ 서일46014-10881, 2002.07.05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주주는 60.73%의 최대주주 등과 39.27%의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비상장법인인 B의 주주는 특수관계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A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음
○A법인의 유상증자지 A법인의 기존주주가 주식인수를 포기하여 총 실권주식을 제3자인 B법인에게 저가로 재배정함.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A법인의 주주(개인)가 B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증여의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세액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 재산상속46014-589, 2000.05.15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