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삼01254-2394 (1992.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살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과 을이 각각 지분 50:50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있던 중 갑이 2003년도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 갑의 공동사업 관련 상속재산에 대하여 질의함.
○1998년 갑은 본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차변) 토지100,000,000 (대변) 갑출자금150,000,000
건물 50,000,000
○2001년 갑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100,000,000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원금의 일부상환과 이자비용 등은 공동사업장에서 지출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함)함.
(차변) 현금100,000,000 (대변)150,000,000
[질의내용]
사실이 상기와 같을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등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여부.
(갑 설)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자산, 부채는 전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평가하고 나머지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을 설)자산, 부채는 등기부상 소유권자 불문하고 지분비율대로 안분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