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1, 1999.11.22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001, 1999.11.22 ※ 재일46014-363, 1997.02.1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1) 토지취득일자 : 1992.02.27 2) 구획정리 시행신고 : 2001.02.24 3) 환지예정지정공시 : 2001.04.17 4) 종전변지 : ○○동 902, 환지예정지 : ○○동 BL 60-2 5) 토지양도일자 : 2002.04.25 6) 개별공시지가 : ○○동 ○○○번지 2001.01.01기준 : 105,000원 ○○동 BL60-2 2001.01.01기분 : 321,000원 [질 의] ○ 위의 경우 토지 양도일자인 2002.04.25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105,000원인지 또는 321,000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