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1, 1999.11.22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001, 1999.11.22
※ 재일46014-363, 1997.02.1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1) 토지취득일자 : 1992.02.27
2) 구획정리 시행신고 : 2001.02.24
3) 환지예정지정공시 : 2001.04.17
4) 종전변지 : ○○동 902, 환지예정지 : ○○동 BL 60-2
5) 토지양도일자 : 2002.04.25
6) 개별공시지가 : ○○동 ○○○번지 2001.01.01기준 : 105,000원
○○동 BL60-2 2001.01.01기분 : 321,000원
[질 의]
○ 위의 경우 토지 양도일자인 2002.04.25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105,000원인지 또는 321,000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