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786, 2000.06.28
1. 질의내용 요약
○ 1983.10월 농지를 취득하여 1993.02월까지 직접 벼농사를 하다가 1993.03월부터 타인에게 농지를 임해하였으나, 임차차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화분에 관엽 화훼류 등을 석재하고 가꾸어 판매하고 있음.
○ 당해 토지가 2003.05월 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양도되었는바, 관할구청의 토지 특성조사시 토지이용 상황은 전이며 종합토지에 과세내역서 및 주택공사의 보상금 내역서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당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항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항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