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담부증여시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양도로 봄 이 경우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