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0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담부증여시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양도로 봄 이 경우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