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재일46014-692, 1999.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일46014-692, 1999.04.09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시 ○○동 소재 1주택 및 ○○동 소재 토지를 배우자 및 자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음.
○ 대지의 경우는 1997년 재개발로 2000.08월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후 3인 공동으로 등기 되었음.
○ 주택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소방도로 설치문제로 주택의 1/3정도와 부수토지를 수용하면서
- 2000.11월 보상금 지급
- 2003.07월 건물의 일부를 절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의 붕괴위험으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였음.
- 2003.07.29 철거등록
- 2003.08.02 잔금 청산
->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