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0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재일46014-692, 1999.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일46014-692, 1999.04.09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시 ○○동 소재 1주택 및 ○○동 소재 토지를 배우자 및 자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음. ○ 대지의 경우는 1997년 재개발로 2000.08월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후 3인 공동으로 등기 되었음. ○ 주택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소방도로 설치문제로 주택의 1/3정도와 부수토지를 수용하면서 - 2000.11월 보상금 지급 - 2003.07월 건물의 일부를 절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의 붕괴위험으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였음. - 2003.07.29 철거등록 - 2003.08.02 잔금 청산 ->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