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81, 1999.09.14 외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681, 1999.09.14
※ 재일46014-2100, 1999.12.14
※ 제도46013-10069, 2001.03.20
※ 재일46014-1510, 1997.06.28
※ 재일46014-413, 1997.02.25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1주당@4,000원)과 세법상 1주의 평가금액(1주당@55,000원)과의 차이가 너무커서 주식을 양도 할려도 해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1주다@4,000원이라도 받고 양도 해야할 처지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1) 주권발행회사면 : H모직 주식회사
2) 소유주식 수 : 23,000주(5.3%정도)
3) 취득일시 : 1970~1989
4)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 80,000,000원
5) 세법에 의거한 1주당 평가금액 : 약@55,000원
6) 매매예상금액 : 1주당 @ 4,000원(₩92,000,000)
7) 기타 참고사항
- 양수자는 타인임.
- 1주당 평가금액이 55,000원으로 많은 것은 10녀년전에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회사에 남아 있음.
- 회사의 영업환경은 판매부진과 결손누적 등으로 장기적으로 기업화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
소득세법 제94조
【】
○
소득세법 제100조
【】
○
소득세법 제9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