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7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81, 1999.09.14 외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681, 1999.09.14 ※ 재일46014-2100, 1999.12.14 ※ 제도46013-10069, 2001.03.20 ※ 재일46014-1510, 1997.06.28 ※ 재일46014-413, 1997.02.25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1주당@4,000원)과 세법상 1주의 평가금액(1주당@55,000원)과의 차이가 너무커서 주식을 양도 할려도 해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1주다@4,000원이라도 받고 양도 해야할 처지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1) 주권발행회사면 : H모직 주식회사 2) 소유주식 수 : 23,000주(5.3%정도) 3) 취득일시 : 1970~1989 4)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 80,000,000원 5) 세법에 의거한 1주당 평가금액 : 약@55,000원 6) 매매예상금액 : 1주당 @ 4,000원(₩92,000,000) 7) 기타 참고사항 - 양수자는 타인임. - 1주당 평가금액이 55,000원으로 많은 것은 10녀년전에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회사에 남아 있음. - 회사의 영업환경은 판매부진과 결손누적 등으로 장기적으로 기업화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 소득세법 제94조 【】 ○ 소득세법 제100조 【】 ○ 소득세법 제9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