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 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2.12.31 개정) 1. 농업 및 임업 2. 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2.12.31 개정) ③ 영 제15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1999.5.7 직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삼 01254-2394,1992.09.2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