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부칙 제9조(2002.12.18 대통령령 6780호)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년 01월 01일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01월 01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1991년 임의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설립된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1999년 02월 05일 제정되어 6월이 경과된 후 시행되었고 같은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2000년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함.
○1996년 당해 조합의 재산으로 ○○(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임의단체인 바 당해 조합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함.
○조합원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결산상 장부에 이를 조합재산으로 반영함.
[질의1]
당해 법인이 상기 명의신탁한 주식으로부터 2002년의 배당금이 발생하여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당해 주식을 실소유자인 당해 법인명의로 전환하려고 하는바, 이와 관련 과거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현실적으로 법인전환 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식소유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 설) 같은법 제42조의2 제2항의 규정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함.
[질의2]
당해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을 2003년중 실소유자인 당해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부칙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법 41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