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6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 1. 질의내용 |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갑설> 연간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안분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을설> 사업소득금액은 연도말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재산의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없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0. 10. 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