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6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2002.01.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주택조합의 지역조합 조합원임.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 구 - 사업계획승인일 : 2001.11.21 - 잔여세대에 대한 일반분양 : 2002.2.4 - 사용승인예정일 : 2004.7월말 위의 경우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 을 말한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⑥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 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03. 5. 29 개정) ②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3. 5. 29 개정)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3. 5. 29 개정)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 5.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사업계획승인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분에 대하여는 제32조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 구성원의 교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42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033,2002.01.0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現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 하여 그 취 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