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증여시 납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6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 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 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1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747,2002.12.26. 【질의】 父가 미성년자인 子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후 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父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03,1994.08.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삼46014-2303,1994.0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 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 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로, 상속 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로 각각 개정됨 ○ 재삼46014-135,1997.01.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