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 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재산46014-1384, 2000.11.21
※ 서일46014-10502, 2002.04.1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죽전3차 ○○연합주택조합
- 소재지 : ○○도 ○○시 ○○동
- 총건립세대 : 1,988세대
- 사업계획승인일 : 2001.07.26
- 일반분양공고 : 2001.11.19
- 일반분양 계약체결 : 2001.12.10
- 입주예정일 : 2004.06월경
[질 의]
○ 위의 경우 당조합의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쉬 있는지 여부
○ 분양권전매를 통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