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6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251, 1999.06.28]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1, 1999.06.28 1. 질의내용 요약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교인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