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251, 1999.06.28]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1, 1999.06.28
1. 질의내용 요약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교인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