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57, 2001.09.13 및 제도46014-11054, 2001.05.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157, 2001.09.13
※ 제도46014-11054, 2001.05.11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무주택자인 별도섿 자녀가 1991년 상속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02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났음. 본인은 상기 입주권 이외에는 보유주택이 없으며, 멸실적 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 의]
○ 상기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