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 및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나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현행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1978년 배우자명의로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1994년에 본인 명의로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임.
2. 이 상태에서 ○○동 소재 아파트가 재건축이 시작되어 멸실이 된 기간 동안에 ○○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99,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나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현행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