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인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6촌이내의 부계혈족(6촌형과 4촌동생)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