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30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70(1995.10.11),재일46014-848(1997.04.09) 및 재일46014-43(2000.0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①갑은 1주택(○○시 ○○동 소재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1994년 04월 21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②1995년 갑의 부친의 사망으로 면지역에 미등기주택(건축물대장이 있으며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세 부과)이 있으며, 현재 피상속인의 처가 거주(주민등록 되어 있음)하고 있음…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 ※대지는 1996년 05월 협의 분할 상속으로 갑이 취득 ※법정상속인 : 처, 갑(장남), 장녀,차녀,3녀,4녀 ③갑은 2002년 10월 25일 ○○도 ○○소 소재 아파트 취득…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 ○질의 갑이 종전주택을 2003년 10월 24일 이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