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2338,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당시 채무존재 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세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2.재산의 증여와 세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38, 199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상속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부와 함께 신축한 지 60년 된 주택에 살고 있는 40대 장남으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주택부수토지 74평(평당 공시지가는 170만원임)를 증여받을 예정임.
- 현재 당해 주택과 같은 지번에 2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각각 2천만원, 1천2백만원이며
- 주택부수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부의 ○○은행대출금 5천만원이 있음
○ 상기 주택 1채만을 소유하던 부로부터 무주택자인 질의자가 주택부수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가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7.11.10 후단 삭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7-36…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ㆍ2ㆍ4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338,199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상속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