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법인A의 주주구성(총발행주식수 8,000주, 액면가액 @5,000원)
갑(11%), 을(8%), 병(48%), 정(33%)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환우선주 발행내용
-액면가 : @5,000원 발행가액: @20,000원
-발행주식수 2,000주, 상환기간“2001.09.15~2003.09.15
-납입금액:20억원, 최저배당율:1주당 26%(불입금액대비 연 6.5%)
-주주 갑이 단독으로 전량 인수함
○법인A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이유
-법인A는 2001년 약 2년간에 걸쳐 80억원 정도의 자금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차입신청하였음.
-금융기관은 법인A의 재무구조개선(증자 40억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40억원 차입은 승인함
-법인A의 주주 갑을 제외한 다른 주주는 자금여력이 없어 보통주로 증자할 수 없으므로 지분율 변동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였음
-상환우선주의 발해주식수가 2,000주로 제한(상법상 우선주의 발해한도는 보통주식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되어 있으므로 할증발행할 수 밖에 없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법인A는 2001년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2003년에 이를 전액상환하였고 또한 증자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내용상 자본거래가 아닌 단순한 차입거래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09월 15일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때에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주주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9-0...1 【증자․감자의 증여시기】